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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Exodus) 2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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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가 百姓(백성) 앞에 세울 律例(율례)는 이러하니라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六年(육년) 동안 섬길 것이요 第(제) 七年(칠년)에는 값 없이 나가 自由(자유)할 것이요
3. 그가 單身(단신)으로 왔으면 單身(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 上典(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子女間(자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子息(자식)들은 上典(상전)에게 屬(속)할 것이요 그는 單身(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 종이 眞情(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上典(상전)과 내 妻子(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自由(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출24:3
신4:14
신6:1

신15:12
렘34:14
레25:39~41



신15:16,17
6. 上典(상전)이 그를 데리고 裁判長(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門(문)이나 門楔柱(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永永(영영)히 그 上典(상전)을 섬기리라
7. 사람이 그 딸을 女(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男(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8. 萬一(만일) 上典(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相關(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贖身(속신)케 할것이나 그 女子(녀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他國人(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9. 萬一(만일) 그를 自己(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待接(대접)할 것이요
10. 萬一(만일) 上典(상전)이 달리 장가를 들지라도 그의 衣服(의복)과 飮食(음식)과 同寢(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출22:8,9
출22:28
시82:6
요10:34,35

시40:6

느5:5



고전7:5
11.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12. 사람을 쳐 죽인 者(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 萬一(만일) 사람이 計劃(계획)한 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爲(위)하여 한 곳을 定(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逃亡(도망)할 것이며
14.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謀殺(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壇(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15. 自己(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者(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창9:6
레24:17
민35:30,31
마26:52

신19:4,5
민35:22~25

민35:11
신4:41~43
신19:2,3
수20:2~9

왕상2:28~34

딤전1:9
16. 사람을 후린 者(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自己(자기) 手下(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7. 그 아비나 어미를 詛呪(저주)하는 者(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敵手(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었다가
19. 지팡이를 짚고 起動(기동)하면 그를 친 者(자)가 刑罰(형벌)은 免(면)하되 其間(기간) 損害(손해)를 賠償(배상)하고 그로 全治(전치)되게 할지니라
20. 사람이 매로 그 男(남)종이나 女(여)종을 쳐서 當場(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刑罰(형벌)을 받으려니와


출22:4

신24:7
딤전1:10

레20:9
신27:16
마15:4
막7:10
잠20:20
잠30:11


21. 그가 一日(일일)이나 二日(이일)을 延命(연명)하면 刑罰(형벌)을 免(면)하리니 그는 上典(상전)의 金錢(금전)임이니라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女人(녀인)을 다쳐 落胎(락태)케 하였으나 다른 害(해)가 없으면 그 男便(남편)의 請求(청구)대로 반드시 罰金(벌금)을 내되 裁判長(재판장)의 判決(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23. 그러나 다른 害(해)가 있으면 갚되 生命(생명)은 生命(생명)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데운 것은 데움으로, 傷(상)하게 한것은 傷(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레25:45,46

신32:31
욥31:11

신22:18,19

신19:21

레24:20
신19:21
마5:38
26. 사람이 그 男(남)종의 한 눈이나 女(여)종의 한 눈을 쳐서 傷(상)하게 하면 그 눈 代身(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27. 그 男(남)종의 한 이나 女(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代身(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28. 소가 男子(남자)나 女子(녀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刑罰(형벌)을 免(면)하려니와
29. 소는 本來(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因(인)하여 警告(경고)를 받았으되 團束(단속)하지 아니하므로 男女間(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0. 萬一(만일) 그에게 贖罪金(속죄금)을 命(명)하면 무릇 그 命(명)한 것을 生命(생명)의 贖(속)으로 낼 것이요




창9:5


출30:12
민35:31,32
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律例(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行(행)할 것이며
32. 소가 萬一(만일) 男(남)종이나 女(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銀(은) 三十(삼십) 세겔을 그 上典(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 그 구덩이 主人(주인)이 잘 措處(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3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半分(반분)하고 죽은 것도 半分(반분)하려니와



슥11:12,13
마26:15


36. 그 소가 本來(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團束(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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