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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民數記) 30장 [개역한글 : 新改訳 : 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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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세가 이스라엘 子孫(자손) 支派(지파)의 頭領(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命令(명령)이 이러하니라
  2. 사람이 여호와께 誓願(서원)하였거나 마음을 制御(제어)하기로 誓約(서약)하였거든 破約(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行(행)할 것이니라
  3. 또 女子(녀자)가 萬一(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誓願(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制御(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4. 그 아비가 그의 誓願(서원)이나 그 마음을 制御(제어)하려는 誓約(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誓願(서원)을 行(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制御(제어)하려는 誓約(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5.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許諾(허락)지 아니하면 그 誓願(서원)과 마음을 制御(제어)하려던 誓約(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許諾(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赦(사)하시리라

민1:4 민1:16 민7:2
신23:21 전5:4 레27:2 레5:4 시55:20 욥22:27 시22:25 시50:14 시66:13,14 시116:14 시116:18 나1:15


  1. モーセはイスラエル人の諸部族のかしらたちに告げて言った.「これは主が命じられたことである.
  2. 人がもし,主に誓願をし,あるいは,物断ちをしようと誓いをするなら,そのことばを破ってはならない.すべて自分の口から出たとおりのことを実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もし女がまだ婚約していないおとめで,父の家にいて主に誓願をし,あるいは物断ちをする場合,
  4. その父が彼女の誓願,あるいは,物断ちを聞いて,その父が彼女に何も言わなければ,彼女のすべての誓願は有効となる.彼女の物断ちもすべて,有効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もし父がそれを聞いた日に彼女にそれを禁じるなら,彼女の誓願,または,物断ちはすべて無効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彼女の父が彼女に禁じるのであるから,主は彼女を赦される.
  1. Moses said to the heads of the tribes of Israel: "This is what the LORD commands:
  2. When a man makes a vow to the LORD or takes an oath to obligate himself by a pledge, he must not break his word but must do everything he said.
  3. "When a young woman still living in her father's house makes a vow to the LORD or obligates herself by a pledge
  4. and her father hears about her vow or pledge but says nothing to her, then all her vows and every pledge by which she obligated herself will stand.
  5. But if her father forbids her when he hears about it, none of her vows or the pledges by which she obligated herself will stand; the LORD will release her because her father has forbidden her.
  1. 또 或時(혹시) 男便(남편)을 맞을 때에 誓願(서원)이나 마음을 制御(제어) 하려는 誓約(서약)을 輕率(경솔)히 그 입에서 發(발)하였다 하자
  2. 그 男便(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誓願(서원)을 行(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制御(제어)하려는 誓約(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3. 그러나 그 男便(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許諾(허락)지 아니하면 그 誓願(서원)과 마음을 制御(제어)하려고 輕率(경솔)히 입술에서 發(발)한 誓約(서약)이 無效(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女子(녀자)를 赦(사)하시리라
  4. 寡婦(과부)나 離婚(리혼) 當(당)한 女子(녀자)의 誓願(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制御(제어)하려는 誓約(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5. 婦女(부녀)가 或時(혹시) 그 男便(남편)의 집에 있어 誓願(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制御(제어)하려고 誓約(서약)하였다 하자

시56:12

민30:12

  1. もし彼女が,自分の誓願,あるいは,物断ちをするのに無思慮に言ったことが,まだその身にかかっているうちにとつぐ場合,
  2. 夫がそれを聞き,聞いた日に彼女に何も言わなければ,彼女の誓願は有効である.彼女の物断ちも有効でなければならない.
  3. もし彼女の夫がそれを聞いた日に彼女に禁じるなら,彼は,彼女がかけている誓願や,物断ちをするのに無思慮に言ったことを破棄することになる.そして主は彼女を赦される.
  4. やもめや離婚された女の誓願で,物断ちをするものはすべて有効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もし女が夫の家で誓願をし,あるいは,誓って物断ちをする場合,
  1. "If she marries after she makes a vow or after her lips utter a rash promise by which she obligates herself
  2. and her husband hears about it but says nothing to her, then her vows or the pledges by which she obligated herself will stand.
  3. But if her husband forbids her when he hears about it, he nullifies the vow that obligates her or the rash promise by which she obligates herself, and the LORD will release her.
  4. "Any vow or obligation taken by a widow or divorced woman will be binding on her.
  5. "If a woman living with her husband makes a vow or obligates herself by a pledge under oath
  1. 그 男便(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禁(금)함이 없으면 그 誓願(서원)은 무릇 行(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制御(제어)하려는 誓約(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2. 그러나 그 男便(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無效(무효)케 하면 그 誓願(서원)과 마음을 制御(제어)하려던 일에 對(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男便(남편)이 그것을 無效(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婦女(부녀)를 赦(사)하시느니라
  3. 무릇 誓願(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誓約(서약)은 그 男便(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無效(무효)케도 할 수 있나니
  4. 그 男便(남편)이 一向(일향) 말이 없으면 아내의 誓願(서원)과 스스로 制御(제어)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5. 그러나 그 男便(남편)이 들은 지 얼마 後(후)에 그것을 無效(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罪(죄)를 擔當(담당)할 것이니라


민30:8


레5:1
  1. 夫がそれを聞いて,彼女に何も言わず,しかも彼女に禁じないならば,彼女の誓願はすべて有効となる.彼女の物断ちもすべて有効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もし夫が,そのことを聞いた日にそれらを破棄してしまうなら,その誓願も,物断ちも,彼女の口から出たすべてのことは無効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彼女の夫がそれを破棄したので,主は彼女を赦される.
  3. すべての誓願も,身を戒めるための物断ちの誓いもみな,彼女の夫がそれを有効にすることができ,彼女の夫がそれを破棄することができる.
  4. もし夫が日々,その妻に全く何も言わなければ,夫は彼女のすべての誓願,あるいは,すべての物断ちを有効にする.彼がそれを聞いた日に彼女に何も言わなかったので,彼はそれを有効にしたのである.
  5. もし夫がそれを聞いて後,それを破棄してしまうなら,夫が彼女の咎を負う.」
  1. and her husband hears about it but says nothing to her and does not forbid her, then all her vows or the pledges by which she obligated herself will stand.
  2. But if her husband nullifies them when he hears about them, then none of the vows or pledges that came from her lips will stand. Her husband has nullified them, and the LORD will release her.
  3. Her husband may confirm or nullify any vow she makes or any sworn pledge to deny herself.
  4. But if her husband says nothing to her about it from day to day, then he confirms all her vows or the pledges binding on her. He confirms them by saying nothing to her when he hears about them.
  5. If, however, he nullifies them some time after he hears about them, then he is responsible for her guilt."
  1.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命(명)하신 律禮(율례)니 男便(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自己(자기) 집에 있는 幼年(유년) 女子(녀자)에게 對(대)한 것이니라

  1. 以上は主がモーセに命じられたおきてであって,夫とその妻,父と父の家にいるまだ婚約していないその娘との間に関するものである.
  1. These are the regulations the LORD gave Moses concerning relationships between a man and his wife, and between a father and his young daughter still living in his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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