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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出エジプト記) 21장 [개역한글 : 新改訳 : 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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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가 百姓(백성) 앞에 세울 律例(율례)는 이러하니라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六年(육년) 동안 섬길 것이요 第(제) 七年(칠년)에는 값 없이 나가 自由(자유)할 것이요
  3. 그가 單身(단신)으로 왔으면 單身(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 上典(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子女間(자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子息(자식)들은 上典(상전)에게 屬(속)할 것이요 그는 單身(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 종이 眞情(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上典(상전)과 내 妻子(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自由(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출24:3 신4:14 신6:1
신15:12 렘34:14 레25:39~41


신15:16,17
  1. あなたが彼らの前に立てる定めは次のとおりである.
  2. あなたがヘブル人の奴隷を買う場合,彼は6年間,仕え,7年目には自由の身として無償で去ることができる.
  3. もし彼が独身で来たのなら,独身で去り,もし彼に妻があれば,その妻は彼とともに去ることができる.
  4. もし彼の主人が彼に妻を与えて,妻が彼に男の子,または女の子を産んだのなら,この弦とその子どもたちは,その主人のものとなり,彼は独身で去らなければならない.
  5. しかし,もし,その奴隷が,『私は,私の主人と,私の妻と,私の子どもたちを愛しています.自由の身となって去りたくありません.』とはっきり言うなら,
  1. "These are the laws you are to set before them:
  2. "If you buy a Hebrew servant, he is to serve you for six years. But in the seventh year, he shall go free, without paying anything.
  3. If he comes alone, he is to go free alone; but if he has a wife when he comes, she is to go with him.
  4. If his master gives him a wife and she bears him sons or daughters, the woman and her children shall belong to her master, and only the man shall go free.
  5. "But if the servant declares, 'I love my master and my wife and children and do not want to go free,'
  1. 上典(상전)이 그를 데리고 裁判長(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門(문)이나 門楔柱(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永永(영영)히 그 上典(상전)을 섬기리라
  2. 사람이 그 딸을 女(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男(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3. 萬一(만일) 上典(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相關(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贖身(속신)케 할것이나 그 女子(녀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他國人(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4. 萬一(만일) 그를 自己(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待接(대접)할 것이요
  5. 萬一(만일) 上典(상전)이 달리 장가를 들지라도 그의 衣服(의복)과 飮食(음식)과 同寢(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출22:8,9 출22:28 시82:6 요10:34,35 시40:6
느5:5


고전7:5
  1. その主人は,彼を神のもとに連れて行き,戸または戸口の柱のところに連れて行き,彼の耳のきりで刺し通さなければならない.彼はいつまでも主人に仕えることができる.
  2. 人が自分の娘を女奴隷として売るような場合,彼女は男奴隷が去る場合のように去ることはできない.
  3. 彼女がもし,彼女を自分のものにしようと定めた主人の気に入らなくなったときは,彼は彼女が贖い出さ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彼は彼女を裏切ったのであるから,外国の民に売る権利はない.
  4. もし,彼が彼女を自分の息子のものとするなら,彼女を娘に関する定めによって,取り扱わなければならない.
  5. もし彼が他の女をめとるなら,先の女への食べ物,着物,夫婦の務めを減らしてはならない.
  1. then his master must take him before the judges. He shall take him to the door or the doorpost and pierce his ear with an awl. Then he will be his servant for life.
  2. "If a man sells his daughter as a servant, she is not to go free as menservants do.
  3. If she does not please the master who has selected her for himself, he must let her be redeemed. He has no right to sell her to foreigners, because he has broken faith with her.
  4. If he selects her for his son, he must grant her the rights of a daughter.
  5. If he marries another woman, he must not deprive the first one of her food, clothing and marital rights.
  1.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2. 사람을 쳐 죽인 者(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3. 萬一(만일) 사람이 計劃(계획)한 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爲(위)하여 한 곳을 定(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逃亡(도망)할 것이며
  4.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謀殺(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壇(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5. 自己(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者(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창9:6 레24:17 민35:30,31 마26:52
신19:4,5 민35:22~25 민35:11 신4:41~43 신19:2,3 수20:2~9
왕상2:28~34
딤전1:9
  1. もし彼がこれら3つのことを彼女に行なわないなら,彼女は金を払わないで無償で去ることができる.
  2. 人を打って死なせた者は,必ず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3. ただし,彼に殺意がなく,神が御手によって事を起こされた場合,わたしはあなたに彼ののがれる場所を指定しよう.
  4. しかし,人が,ほしいままに隣人を襲い,策略をめぐらして殺した場合,この者を,わたしの祭壇のところからでも連れ出して殺さなければならない.
  5. 自分の父または母を打つ者は,必ず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1. If he does not provide her with these three things, she is to go free, without any payment of money.
  2. "Anyone who strikes a man and kills him shall surely be put to death.
  3. However, if he does not do it intentionally, but God lets it happen, he is to flee to a place I will designate.
  4. But if a man schemes and kills another man deliberately, take him away from my altar and put him to death.
  5. "Anyone who attacks his father or his mother must be put to death.
  1. 사람을 후린 者(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自己(자기) 手下(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2. 아비나 어미를 詛呪(저주)하는 者(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3.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敵手(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었다가
  4. 지팡이를 짚고 起動(기동)하면 그를 친 者(자)가 刑罰(형벌)은 免(면)하되 其間(기간) 損害(손해)를 賠償(배상)하고 그로 全治(전치)되게 할지니라
  5. 사람이 매로 그 男(남)종이나 女(여)종을 쳐서 當場(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刑罰(형벌)을 받으려니와

출22:4 신24:7 딤전1:10
레20:9 신27:16 마15:4 막7:10 잠20:20 잠30:11


  1. 人をさらった者は,その人を売っていても,自分の手もとに置いていても,必ず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2. 自分の父または母をのろう者は,必ず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3. 人が争い,ひとりが石かこぶしで相手を打ち,その相手が死なないで床についた場合,
  4. もし再び起き上がり,杖によって,外を歩くようになれば,打ったものは罰せられない.ただ彼が休んだ分を弁償し,彼が完全に直るようにして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
  5. 自分の男奴隷,あるいは女奴隷を杖で打ち,その場で死なせた場合,その者は必ず復讐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1. "Anyone who kidnaps another and either sells him or still has him when he is caught must be put to death.
  2. "Anyone who curses his father or mother must be put to death.
  3. "If men quarrel and one hits the other with a stone or with his fist and he does not die but is confined to bed,
  4. the one who struck the blow will not be held responsible if the other gets up and walks around outside with his staff; however, he must pay the injured man for the loss of his time and see that he is completely healed.
  5. "If a man beats his male or female slave with a rod and the slave dies as a direct result, he must be punished,
  1. 그가 一日(일일)이나 二日(이일)을 延命(연명)하면 刑罰(형벌)을 免(면)하리니 그는 上典(상전)의 金錢(금전)임이니라
  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女人(녀인)을 다쳐 落胎(락태)케 하였으나 다른 害(해)가 없으면 그 男便(남편)의 請求(청구)대로 반드시 罰金(벌금)을 내되 裁判長(재판장)의 判決(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3. 그러나 다른 害(해)가 있으면 갚되 生命(생명)은 生命(생명)으로,
  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5. 데운 것은 데움으로, 傷(상)하게 한것은 傷(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레25:45,46
신32:31 욥31:11 신22:18,19
신19:21
레24:20 신19:21 마5:38
  1. ただし,もしその奴隷が1日か2日生きのびたなら,その者は復讐されない.奴隷は彼の財産だからである.
  2. 人が争っていて,みごもった女に突き当たり,流産させるが,殺傷事故がない場合,彼はその女の夫が負わせるだけの罰金を必ず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支払いは裁定による.
  3. しかし,殺傷事故があれば,いのちにはいのち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
  4. 目には目,歯には歯.手には手.足には足.
  5. やけどにはやけど.傷には傷.打ち傷には打ち傷.
  1. but he is not to be punished if the slave gets up after a day or two, since the slave is his property.
  2. "If men who are fighting hit a pregnant woman and she gives birth prematurely but there is no serious injury, the offender must be fined whatever the woman's husband demands and the court allows.
  3. But if there is serious injury, you are to take life for life,
  4. eye for eye, tooth for tooth, hand for hand, foot for foot,
  5. burn for burn, wound for wound, bruise for bruise.
  1. 사람이 그 男(남)종의 한 눈이나 女(여)종의 한 눈을 쳐서 傷(상)하게 하면 그 눈 代身(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2. 그 男(남)종의 한 이나 女(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代身(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3. 소가 男子(남자)나 女子(녀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刑罰(형벌)을 免(면)하려니와
  4. 소는 本來(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因(인)하여 警告(경고)를 받았으되 團束(단속)하지 아니하므로 男女間(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5. 萬一(만일) 그에게 贖罪金(속죄금)을 命(명)하면 무릇 그 命(명)한 것을 生命(생명)의 贖(속)으로 낼 것이요



창9:5

출30:12 민35:31,32
  1. 自分の男奴隷の片目,あるいは女奴隷の片目を打ち,これをそこなった場合,その目の代償として,その奴隷を自由の身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また,自分の男奴隷の歯1本,あるいは女奴隷の歯1本を打ち落としたなら,その歯の代償として,その奴隷を自由の身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牛が男または女を突いて殺した場合,その牛は必ず石で打ち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肉を食べてはならない.しかし,その牛の持ち主は無罪である.
  4. しかし,もし,牛が以前から突くくせがあり,その持ち主が注意されていても,それを監視せず,その牛が男または女を殺したのなら,その牛は石で打ち殺し,その持ち主も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5. もし彼に贖い金が課せられたなら,自分に課せられたものは何でも,自分のいのちの償いとして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1. "If a man hits a manservant or maidservant in the eye and destroys it, he must let the servant go free to compensate for the eye.
  2. And if he knocks out the tooth of a manservant or maidservant, he must let the servant go free to compensate for the tooth.
  3. "If a bull gores a man or a woman to death, the bull must be stoned to death, and its meat must not be eaten. But the owner of the bull will not be held responsible.
  4. If, however, the bull has had the habit of goring and the owner has been warned but has not kept it penned up and it kills a man or woman, the bull must be stoned and the owner also must be put to death.
  5. However, if payment is demanded of him, he may redeem his life by paying whatever is demanded.
  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律例(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行(행)할 것이며
  2. 소가 萬一(만일) 男(남)종이나 女(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銀(은) 三十(삼십) 세겔을 그 上典(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4. 그 구덩이 主人(주인)이 잘 措處(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半分(반분)하고 죽은 것도 半分(반분)하려니와


슥11:12,13 마26:15


  1. 男の子を突いても,女の子を突いても,この規定のとおりに処理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2. もしその牛が,男奴隷,あるいは女奴隷を突いたなら,牛の持ち主はその奴隷の主人に銀貨30シェケルを支払い,その牛は石で打ち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3. 井戸のふたをあけていたり,あるいは,井戸を掘って,それをふたをしないでいたりして,牛やろばがそこに落ち込んだ場合,
  4. その井戸の持ち主は金を支払って,その持ち主に償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その死んだ家畜は彼のものとなる.
  5. ある人の牛が,もうひとりの人の牛を突いて,その牛が死んだ場合,両者は生きている牛をを売って,その金を分け,また死んだ牛も分けなければならない.
  1. This law also applies if the bull gores a son or daughter.
  2. If the bull gores a male or female slave, the owner must pay thirty shekels of silver to the master of the slave, and the bull must be stoned.
  3. "If a man uncovers a pit or digs one and fails to cover it and an ox or a donkey falls into it,
  4. the owner of the pit must pay for the loss; he must pay its owner, and the dead animal will be his.
  5. "If a man's bull injures the bull of another and it dies, they are to sell the live one and divide both the money and the dead animal equally.
  1. 그 소가 本來(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團束(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1. しかし,その牛が以前から突くくせのあることがわかっていて,その持ち主が監視をしなかったのなら,その人は必ず牛は牛で償わ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その死んだ牛は自分のものとなる.
  1. However, if it was known that the bull had the habit of goring, yet the owner did not keep it penned up, the owner must pay, animal for animal, and the dead animal will be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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